부모님 댁 난방비 얘기가 나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니, 2026년도 사업은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받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더라고요.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영유아, 장애인 등이 있어야 대상이고, 금액은 1인 295,200원부터 4인 이상 701,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랐어요. 작년에 받았고 주소·세대원 변동이 없으면 자동 신청된다고 하니 조건은 위 글에서 먼저 보시면 돼요(2026년 기준).
우리 집이 대상인지 조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