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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입양 문화 정착과 활성화


BY 진돌이 2025-05-11 00:13:03

5월 11일, 입양의 날!

올해 19번째를 맞는 입양의 날은 한 가족(1)이 한 아이(1)를 입양해 새로운 가족(1+1)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2006년에 제정되었다.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,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널리 장려하고 있다.

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, 2012년 입양된 아동은 총 1880명으로 이중 국내입양 아동은 59.8%인 1125명이었다. 2016년에는 총 입양아동 수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들어 880명을 기록하였고,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2020년 492명(국내 260), 2021년 415명(국내 226), 2022년 324명(국내 182)을 기록하였다.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입양아동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.

그러나 최근 10년간 국내입양 아동의 비율은 계속해 50%대에 머물며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. 또한 입양이 발생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(2020년-2022년) 미혼모 또는 부의 아동이 87.5%, 유기아동 10.8%, 가족해체 등 기타 1.7% 순으로 미혼모 또는 부의 아동이 대부분이다.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입양아동 발생 사유 중 유기아동이 10.8%를 차지한다는 점이다.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일부 부모들이 아이를 베이비박스나 공공장소 등에 유기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.

그에 따른 대책으로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여 오는 7월 시행한다.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아동유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.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전시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면밀하게 살피며 보호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.

더불어 '입양특례법'과는 별개로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'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' 전면 개정안과 '국제입양에 관한 법률'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돼 2025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. 정부는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며,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,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 그동안 국내입양에 민간기관이 주도했던 제도를 정부 주도로 개편하고, 보호아동 입양 결정 시 국내입양을 우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 2022년도 국외입양 비율이 여전히 40%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환영할 만할 일이다.


대전시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입양제도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2년부터 꾸준히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. 올해도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대전 오월드에서 기념행사를 열어 약 300명의 입양가족, 입양기관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. 또한 앞으로 출생통보제,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다.

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이 많은 현실 속에서 하루 빨리 건전한 입양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길 바라며, 새로이 마련된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러운 입양문화를 인도하는 등대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.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